보건복지부가 적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지 않아 법정기준에 미달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 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였으나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아 법정기준을 3년 연속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가 방문했으나 인력이나 장비가 부실하여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고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 및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 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그간 꾸준히 개선되어 2003년 30.4%→2013년 69.7%→2014년 81.4%로 향상되었다. 특히 군지역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금의 취약지 지원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32.5%에서 2013년 63.1%로 대폭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 430개 기관 중 80개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년 연속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41개 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동인병원과 대도시 내 지역응급의료기관 13개소는 지정취소하고,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하였음에도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고, 다른 응급실 전담의도 두지 않아 법정기준을 위반한 지역응급의료기관 9개소는 지정취소하고 공보의 배치도 취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온정적 태도로 지역 내 부실기관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