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2022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 추진상황, ▴장기요양재정 건전화 추진방향,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5년 단위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제도 시행 이후 세 번째 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했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한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단 운영 과정 등을 거쳐 마련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연구결과(안)’을 연구책임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나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추진단 회의, 공청회, 장기요양위원회 등 의견수렴단계를 거쳐 2023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재정 건전화 추진방향>
지난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함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 적정 관리, 합리적 급여 이용지원,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제고 및 장기요양급여 사전‧사후 관리강화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요양재정 전반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하고 논의했다. 장기요양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는 향후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 계획>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장기요양 수요 및 서비스 질 제고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 감소,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고령화 심화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종사자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장기요양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2023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구성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 진입, 사회적 돌봄 수요 증가 등 환경변화 속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