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이모 씨(남, 45세)등 11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허위·과대광고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자 등 취약 계층을 겨냥한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수사 결과, 이모 씨 등 11명은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암환우회 카페를 통해 식품 등을 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링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3,000여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광고·판매한 제품은 과채주스, 혼합식용유, 액상차 등 식품과 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암 치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제품으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겨우살이를 이용한 항암제’ 등의 내용으로 광고해왔다.
식약처는 난치병 환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 건강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