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월 23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이번 제283회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5건을 심사하여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 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2) 결정을 했고, 나머지 49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 10건 포함)으로 결정함
*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②경영개선 ③임용 전 종사 분야
④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5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하였다.
한편, 민간 건설업체에 재취업한 국방부 퇴직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법 제18조의2제1항5)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를 심사하여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위원회의 승인 없이 취급한 것으로 보고, 관할 검찰청에 사실관계 추가 조사 등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