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당정 회의를 통해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재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을 30억 원 이하까지 적용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의 해로, 정부는 그동안 제기된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 종합적인 개편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맹점과 소비자,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우대구간 확대와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 제도개선 등으로 나뉜다. 먼저 우대구간을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크게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5억∼10억 원과 10억∼30억 원 구간의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약 2.05%에서 1.4%)와 약 0.61%p(약 2.21%에서 1.6%)가 인하된다.
이 경우 전체 가맹점(269만 개 기준)의 93%인 30억 원 이하 우대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 대폭 인하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인 약 24만 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는데, 가맹점당 약 214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 2만 개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약 1,85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되는데, 가맹점당 약 1,000만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를 시정해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해 경영부담 경감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소득증가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원까지 확대하는데, 연매출 5억∼10억과 10억∼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약 1.56%에서1.1%), 약 0.28%p(약 1.58%에서 1.3%) 내린다.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도 시정한다. 정부는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연매출 10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약 0.3%p(평균 2.2%에서 평균 1.9%), 연매출 100억∼500억 원 가맹점도 약 0.22%p의 인하를 유도한다.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간 TF를 구성해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금융당국·업계간 공동 TF를 구성해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