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와 관광통역안내사 등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때 응시자가 실무경력 증명을 위해 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4종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원서 제출 및 자격증 발급 신청 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6월 20일 밝혔다.
경비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관광통역안내사, 기술지도사, 문화재수리기술자,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손해평가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행정사, 호텔경영사 등 13종 국가전문자격은 실무 경력이 있으면 일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주택관리사는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은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지난해 기준 이들 14종 국가전문자격 응시자는 8만여명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력해 시험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시·도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13종)은 오는 8월에 시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부터 응시자가 제출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시·도에서 발급하는 주택관리사는 이달부터 응시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행정·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구비서류 제출현황을 조사해 응시자의 불편을 줄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