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은 2017년 1월 23일 정부의 개편안 발표 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 개편 배경 및 기본방향 】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에도 기준의 큰 변경 없이 과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매기거나,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 등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담이 크고,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거나, 피부양자가 연소득이 1억2,000만 원인 고소득자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은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수준의 개선과 연계하여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로 나누어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 개편안 세부내용 】
지역가입자
◇ 저소득층의 성별, 나이 등에도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 재산 보험료 축소
* 재산 수준별 500만 원~1,200만 원 재산 공제 실시
◇ 자동차 보험료 면제․축소
* 면제 : 소형차(1,600cc 이하, 4천만원 미만), 생계용 차량, 9년 이상 노후 자동차축소 : 중형차(1,600~3,000cc, 4천만원 미만) 보험료 30% 감면
◇ 상위 2~3%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보험료 일부 인상
< 주요 개선 사례 (실제 사례) >
소득 없는 전세 거주자 : 월 4.7만 원 인하 (6만 원→1.3만 원)
A씨(여, 43세)는 어머니(66세)와 함께 거주하는 2인 세대로 소득 없이 3099만 원 전세에 거주하며 과표 144만 원의 토지, 소형차 1대를 갖고 있음
-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소득이 없음에도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된 평가소득에 따라 3.9만원의 소득 보험료와, 전세보증금 및 소액의 토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2.1만원이 부과되어 매월 내야 하는 6만원의 보험료가 부담이 되었다.
- 7월부터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 공제제도 도입, 소형차 보험료 면제에 따라 최저보험료인 13100원만 납부하게 되어 보험료가 크게 줄어든다.
소득・재산이 적은 프리랜서 : 월 4.7만 원 인하 (6만 원→1.3만 원)
B씨(여, 21세)는 프리랜서 강사로 사업소득 연 77만 원(과세소득 기준),
3899만 원 전세에 거주하며 소형차 1대를 갖고 있음
- 서울에 사는 학원강사 B씨는 성별・나이 등에 따라 부과된 4.1만 원의 평가소득 보험료와 전세보증금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1.9만 원이 부과되어 매월 6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 7월부터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 공제제도 도입, 소형차 보험료 면제에 따라 최저보험료인 13100원만 납부하게 된다.
지역가입자 중 77%(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21% 낮아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의 폐지,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
(평가소득 폐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그간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도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3100원(’18년)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한다.
(재산보험료 축소)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1단계 개편 기간 동안에는 재산이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료 축소)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소득‧재산이 충분한 지역가입자 5%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한다. 2단계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하여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 지역가입자 개편 효과 >
피부양자
< 주요 개선 사례 (실제 사례) >
고소득자 → 지역가입자 : 월 21만 원 신규 납부
C씨(남, 70세)는 배우자, 둘째 아들과 거주하며, 첫째 아들의 피부양자임. 본인의 연금소득 연 3939만 원, 토지・주택 등 재산이 과표 5억원(시가 10억원) 배우자는 과표 3.3억 원(시가 7억 원)의 토지를 소유하였으며, 둘째 아들은 사업소득이 연 31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수입 3100만 원) 수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퇴직자 C씨의 3인 가족은 가족 합산 연소득이 약 4천만원, 재산이 과표 8.3억 원(시가 17억 원) 수준임에도 모두 첫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7월부터는 C씨와 배우자가 소득요건 초과 사유로, 둘째 아들은 직장가입자의 형제로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21만 원의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 금액은 갑작스러운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료의 30%(9만 원) 감면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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