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2일 은행에 따라 달랐던 ATM 수수료 면제 규정이 통일돼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등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출을 받은 은행 ATM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도 15개 은행에서 전면 면제된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4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3개 은행이 ATM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줬으나 이번에 15개 은행이 이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또 한부모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새로 추가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60만 명 이상이 연간 97억 원의 수수료를 아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ATM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