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2,000명을 대상으로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이같은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1월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연체 10년 이상·원금 1,000만 원 이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1조2,000억 원)에 대해 추심중단을 확정했다.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99만 원/월) 이하인 자로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가 추심중단 대상에 해당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37만8,000명) 중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거나(9만2,000명) 최근 3년 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경우(5만9,000명)는 제외된다.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생계형 재산(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1,000㎡이하의 농지,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보유자로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자 등은 다음달 말까지 추가 추심중단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 명(2조 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완료한다.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새달 1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금융위는 그 외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다음 달 말부터 지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