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스마트폰·전화·지자체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고 1월 11일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각 지자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지방세다. 하지만 자동차세 징수율은 87.3%로 등록면허세(96.4%)나 재산세(97.3%) 등 다른 세목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94년 시작된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세금을 미리 내는 납부자에게 세액 공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30일로 총 4회다. 해당 기간 내에 세액을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17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 후 은행에 납부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하면 가능하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위택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납기 시작일이니 16일과 납기 말일인 31일은 이용자가 집중돼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