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간소화가 이뤄진다. 또 관세조사의 개시를 15일 전에 통지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나 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10일 전에 하던 관세조사 개시 사전통지를 15일 전에 통지토록 해 기업들이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했다.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나 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사결과 통지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납세자가 임의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시보관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토록 해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야하는 범칙사건도 확대해 기존 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 사건뿐만 아니라 금지품수출입죄, 밀수출입죄, 가격조작죄, 밀수품 취득죄 등 모든 범칙사건에 헌장을 교부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는 원산지소명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제조 및 가공한 사실 만으로 해당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161개 품목을 선별해 고시하고, 해당품목은 원산지소명서를 간소하게 작성, 증빙자료도 ‘국내제조확인서’ 1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대상품목은 라면, 조제 김 등이다.
이와 함께 한·중 FTA, 중국과의 아태무역협정(APTA)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을 종전에는 관세청 FTA포털에서만 확인하던 것을 모바일앱으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신청인이 소요량 산정방법이나 계산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청구제도를 도입해 과다환급으로 인한 관세 추징 등의 업체부담을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로 명확히 하고 수입신고 시 실제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해 관세포탈, 부정감면죄를 저지른 경우 실제화주도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해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체납책임도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국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만 세관에 통보됐으나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인출한 경우에도 세관에 바로 통보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휴대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탈루를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내용을 정리해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과 규제개혁신문고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