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됩니다.
<취약차주 지원 강화>
1)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기존 27.9%), 사인간 금전거래(기존 25%)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됩니다. (2.8일)
2) (연체前 원금상환 유예)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이 유예(최대 3년)됩니다. (2월)
3) (담보권 실행 유예)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각을 지원합니다. (2월)
4) (미소금융 금리 우대) 미소금융(운영?시설자금)을 이용하는 영세가맹점주(연매출 3억원 이하)에 대한 금리가 우대(연 4.5%→ 연 4.0%)됩니다. (’17.12.1일~)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5)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과정의 녹취?보관 의무화로 투자자(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안정 성향)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1.1일)
6)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다수인이 분쟁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받은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상반기)
<금융소비자 편익 확대>
7) (보험금 통합 조회)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cont.insure.or.kr)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 보험금의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17.12.18일~)
8) (실손보험 개편)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축소(35% →25%)되고(’17.12.20일~), 다른 상품과 끼워팔기가 금지됩니다. (4.1일)
9)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확대) 생계형 고위험차종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1월)
10) (예금보험금 신속 지급)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가 크게(4개월 이상→7일내) 단축됩니다. (1월)
11) (외국어 금융민원 서비스) 외국인이 특정 언어를 선택(14개중)하여 민원을 제출하면 처리결과를 해당 언어로 회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월)
12) (親장애인 예금보험제도 홍보) 장애인도 편리하게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안내(시각 장애인용 바코드, 수화 설명 등)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4월)
2.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이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이 강화됩니다.
13) (기업구조 혁신펀드 조성)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펀드가 조성(총 1조원 이상)되어 자본시장을 통한 신규자금 조달이 용이해집니다. (3월)
14) (창업벤처기업 지원 강화) 우수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최대 1.5%p의 금리감면이 제공되고 종합 금융지원 플랫폼도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7.12.19~)
15)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사회적 경제기업에 보증지원 한도가 확대(1억→3억)되는 등 금융접근성이 개선됩니다. (1월)
16)(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중견(또는 예비중견)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상반기)
17) (크라우딩펀딩 투자 소득공제 확대) 소득공제 대상 기업(창업 3~7년, TCB 우수기업 추가)이 확대되고, 소득공제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됩니다. (1.1일)
3. 수요자 중심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증가합니다.
18) (ISA 세제혜택 확대)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확대(250만→400만, 일반형 200만)되고,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해집니다. (1.1일)
19)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 과거 치료기록이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2분기)
20) (금융규제테스트베드)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샌드박스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됩니다. (상반기)
21)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의 계좌정보도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통한 통합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하반기)
4.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이 유지됩니다.
22) (新DTI 시행)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됩니다. (1월)
23)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강화)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 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을 산출하여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3월)
24) (대출모집인 규제) 대출모집인의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가 금지되고, 모집수수료 관련 금융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됩니다. (1.1일)
25)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카드사용(복제불가 등)이 가능해집니다. (7.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