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와 최근 화제가 된 중증외상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이 대거 확보된 것이 특징이다. 또 아동수당이 도입되고 기초연금이 인상됐다.
복지부는 12월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1,55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57조6,628억 원 대비 5조4,927억 원(9.5%) 증가한 규모다.
국회에서 정부안과 비교해 증액된 주요사업(59개 세부사업, 4,266억 원 증가)은 보건·의료 분야에선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 원 증가),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 원 증가),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 원 증가) 등으로 총 201억 원이 늘어났다.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 신규 배치(11억 원 증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게이트키퍼 50만 명 양성, 자살예방 강화(58억 원 증가),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추가반영(7억 원 증가),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증액 반영(9억 원 증가) 등의 사업도 예산이 늘었다.
아동·보육 분야에서는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을 전체어린이집으로 확대, 보육료 공통인상율 상향(1.8→2.6%) 및 인상시기 조정(3월→1월), 민간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을 전액 지원(912억 원 증가)한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를 반영하고 교사겸직원장수당 월 7만5,000원을 지급(96억 원 증가)한다.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운영비 4% 추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총 9% 늘려 종사자 처우 개선(45억 원 증가)에 나선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북 진천, 충남 서산 등 4곳 신축소요를 반영했다.
노인 분야에서는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2018년도에도 계속 지원(321억 원 증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은 건보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을 반영(820억 원 증가)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을 반영(64억 원 증가)했고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도 신규 반영했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에선 이용자 2000명 추가, 입소자 증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시스템 구축비 등의 사업이 반영됐다.
한편,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시기가 4월에서 9월로 조정되면서 7,171억 원이 감액됐다.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하고 시행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조정하면서 예산이 3,913억 원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치매관리체계구축, 노인요양시설 확충, 어린이집 확충 사업도 감액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