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실에 출입 가능한 환자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으로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토록 한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는 환자당 1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소아·장애인, 주취자·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적인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보호자 중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등은 응급실 출입이 불가하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24시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제한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재난 혹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및 최선의 의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를 부여한다. 또한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조직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신고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