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탄과 연탄 판매가격을 올리는 가운데 저소득층 가구에는 연탄 쿠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8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탄 최고 판매가격은 8%, 연탄 최고 판매가격은 19.6% 인상된다.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열량 등급 4급 기준으로 톤당 15만9,810원에서 톤당 17만2,660원),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개당 446.75원에서 개당 534.25원) 인상한다. 연탄 인상 폭은 개당 87.5원이다.
이번 가격 인상은 2020년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가격 현실화를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정부는 석·연탄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의 최고판매가격으로 고시하고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했다.
대신 정부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추가 구입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7만4,000가구에 지원 중인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은 23만5,000원에서 31만3,000원으로 확대된다.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연탄사용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연탄사용 농가의 경우 농림부의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을 통해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 시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