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독거노인 가구 ‘사전점검’을 통해 응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생활관리사를 시작으로, 관할 지자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또한, 겨울철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등에 대한 사전점검(2018년 2월까지)을 실시한다. 현장 돌봄인력인 생활관리사 등을 통하여 한파 및 대설 주의보·경보 발령 시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는 일일 안전확인을 시행하고, 위급상황 발견 시 응급조치와 함께, 응급의료센터 및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배포(12월)한다. 아울러, 민·관협력을 통해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등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의 지속적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협약 기업 및 단체와 협력하여 2018년 2월까지 취약 독거노인에게 난방용품, 식료품 등을 전달한다. 복지부는 지자체 별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지속적인 실태 점검 등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