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50%)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375만 건을 9월 11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2조6,421억 원 규모로서, 법정 납부기한이 9월 30일인데,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 및 추석연휴와 겹침에 따라서 납부마감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되었고, 10월 10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12만7,000건(3.5%) 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6,000건(1.3%) 증가, 공동주택이 10만2,000건(4.1%) 증가, 토지가 1만9,000건(2.8%)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으로 보이고, 토지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가 단독주택은 5.2%, 공동주택은 8.1%, 토지는 5.5%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5,14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863억 원, 송파구 2,399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17억 원이며, 강북구 329억 원, 중랑구 400억 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80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419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되어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3151-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9월 재산세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추석 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부기간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되었지만, 추석 연휴 고향방문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 부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