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의 발의와 폐지 등에 주민 참여가 인터넷뱅킹처럼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 정비 등 시스템 개편에 착수한다고 8월 23일 밝혔다.
주민참여 제도 중 하나인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절차를 밟아 조례 제정, 수정, 폐지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999년 주민의 직접참여와 풀뿌리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도입됐다.
조례개폐를 발의할 주민은 지자체에 청구서를 낸 뒤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 제도 이용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1999∼2016년에 총 223건이 발의됐을 뿐이다. 연평균 13건, 지자체별로는 0.9건에 그쳤다.
행안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련근거를 마련해 2018년부터 주민이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조례개폐청구안에 손쉽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토대가 마련돼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시스템 구축사업은 자치입법권을 활성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적인 주민조례개폐청구 사례로 2003∼2005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꼽힌다. 당시 전국적으로 주민조례 제정운동이 일어나 총 98건의 조례 청구가 제기, 학교급식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바 있다. 또 2009년 허가제였던 서울시청 앞 광장 이용을 신고제로 바꾸자는 조례가 시민 9만 명의 서명으로 발의되기도 했다. 그 결과 광장 사용이 신고제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