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공인노무사, 변호사에게 무료로 사건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공인노무사 등 무료법률 지원대상의 월평균임금을 20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25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하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차별 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법률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 상담부터 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등에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2008년 3월 도입한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2016년 말 기준, 1만4,900여 명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률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노사협력정책관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무료법률지원 수혜대상을 확대했다”며,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의 권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꼼꼼히 운영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월평균 임금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등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