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고속도로에 졸음쉼터 70여 곳이 새로 설치된다. 또 사고가 잦았던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길이는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졸음쉼터 이용을 위해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이는 “졸음쉼터를 확충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정책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졸음쉼터 70여 곳이 늘어나면 고속도로에는 최소한 2km마다 졸음쉼터 또는 휴게소가 설치된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 이용객이 15분 안에 다음 졸음쉼터나 휴게소로 이동할 수 있어 화장실 부재, 협소한 주차공간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모든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여성 운전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화장실 비상벨,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 및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국토부는 졸음쉼터 내 화장실, 휴식공간 등이 청결하게 관리되도록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길이가 짧아서 위험했던 졸음쉼터 진·출입로가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된다.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졸음쉼터에서 3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졸음쉼터로 연결된 진입로는 190m에서 215m로, 진출로는 220m에서 370m로 길어진다. 또 졸음쉼터 이용량을 고려, 규모를 확대하고 화물차·버스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차 주차면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격 흡수시설, 과속방지턱,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차로유도선(컬러레인), 보행자 안전 공간 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지난해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380여건이며 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다른 사고보다 1.7배 높다. 졸음쉼터가 설치된 고속도로 구간의 졸음운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졸음쉼터 설치 후 사고 건수는 7%, 사망자 수는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며 “앞으로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첨단화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