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거소·선상투표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며, 선상투표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4월 15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신고기간만료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 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된다.
한편, 선상투표신고 대상자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시밀리 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선상투표신고 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민들의 투표참여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