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3월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읍·면·동이 늘어난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 학생의 경우 평일에 본인이 사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해 현재와 같이 읍·면·동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가정폭력가해자 등이 피해자의 등·초본을 열람·교부받지 못하게 신청할 때, 필요한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자신의 등·초본을 열람·교부받지 못하도록 신청하려는 경우 필요한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를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