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 높이기 위하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장례식장의 불공정거래 방지 및 장례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 장시간의 교육으로 인한 부담 및 교육효과 저하 등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시행한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육대상자의 명확화, 교육시간의 단축, 대상별 맞춤교육 등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교육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영업자를 장례식장 영업신고상의 영업자로 하고, 종사자는 6개월 이상 상시종사자로 하며, 식당·매점·미화원·주차장 근무자는 제외한 것이다.
기존의 지침에서 장례식장 영업신고와는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장례식장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자를 영업자 교육대상자로 규정하였던 내용은 삭제될 예정이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6개월 이상 상시 근무했다면 위탁·파견 종사자도 교육대상이나, 식당·매점·미화원·주차장 근무자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시간은 매년 5시간을 이수하도록 한 것을 4시간으로 조정하고, 영업자와 종사자를 분리하여 교육과목을 수강토록 하여 특성화된 맞춤형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실시기관과 참석 방법을 다양화하여 교육 참여율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교육실시 기관과 함께 장사지원센터도 사각지대에 대한 출장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에 대한 교육 이수 시 장례식장 영업자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2017년 장사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교육참석자, 교육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제고하여 질높은 장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