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댐용수 포함) 요금이 오는 9월 23일부터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각각 톤당 14.8원(4.8%), 2.4원(4.8%)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상승했고, 각종 원자재 가격도 30.7% 올랐지만,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지난 10년간 한차례 인상('13.1월, 4.9%)에 그쳐 생산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인상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 단가(요금 현실화율)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84.3%에서 88.3%로, 댐용수는 82.7%에서 86.7%로 높아진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는 월평균 약 141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를 공급받아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요금은 약 1.0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며, 지자체가 인상요인 해소 위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부담액은 월 141원(월 1만3,264원에서 1만3,405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요금인상으로 노후관 교체, 수질개선 등 대국민 수도서비스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