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오는 8월 12일부터 기존 2.0%에서 1.8%로 0.2%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월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75→1.5%)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2%p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시중 금리를 고려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일부 인하했고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으며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조정 외에 지난 5월 30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0.2%p 인하했다”며 “신혼부부 우대 금리는 0.5%p,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우대 금리도 0.3%p 높였으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 대출금리 인하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