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근로능력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주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이후 근로능력 평가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요인 등을 발굴해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않는 범위에서 평가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강상태가 비교적 중(重)하다고 평가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은 경우 의학적평가 결과가 2~4단계 고착은 2년에서 3년으로, 2~3단계 비고착은 1년에서 2년으로 판정 주기가 연장된다.
근로능력은 의학적 평가를 통해 단계 외부터 1~4등급으로 구분되며 질환의 증상이 고정되거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고착으로 판정한다.
아울러 개정 고시는 5, 6급 장애인으로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자가 동일한 장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현행 1년 또는 2년 주기평가에서 동일 장애 유지기간 동안은 평가없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여 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주기 연장 또는 평가유예 혜택을 받아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약 6억여 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능력 평가에는 한 사람당 1만5,000원 가량의 진단서 발급비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