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민원인이 정부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과 민원상담이 가능한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2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5월 24일 밝혔다.
민원인은 집이나 회사 사무실의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사이트(mw.on-nara.go.kr)에 접속해 공무원과 실시간으로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다.
서비스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범 활용하고 있으며 산림청, 고용노동부, 서울 서초구, 광주 서구 등에서도 민원상담 업무 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민원인이 방문해 상담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인용 컴퓨터와 영상장비를 구비한 민원실은 서울 서초구청, 송파구청, 광주광역시(시청·동구청·서구청·남구청·광산구청), 제주특별자치도(도청·제주시청·서귀포시청) 등이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행자부는 정책자문회의도 PC영상회의로 개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문위원들이 장시간 이동해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불편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에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통해 대민서비스 품질과 행정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