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대지소유자 80%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하여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규모 사무소(현행 제2종근린생활시설)가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되는 등 사업자 창업 지원과 국민불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4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
①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구체화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지소유자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 마련
건축 시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되어야하나, ‘건축물설비나 지붕·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대지, 건축물)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범위 마련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에서 복수용도는 성격이 유사한 같은 용도시설군(9개)내에서 가능하되, 다른 용도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하도록 하였다.
결합건축 절차 및 관리 기준 마련
결합건축 지역을 상업지역 등 외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하고, 결합대상 2개의 대지는 100m 이내이면서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구역)에서 가능하며,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조치 절차 마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심의결과의 취소·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였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범위 등 마련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하여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물(661㎡ 이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 이하의 일반건축물)이나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하였다.
건축자재 제조현장, 유통장소 점검 및 시정조치 기준 마련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공공기관 등에 건축자제 제조현장 점검업무를 위임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중단 및 해당 자재 사용중단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불편 해소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주민밀착형 소규모 사무소 창업지원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등은 주거생활 필요시설임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생시설로 포함하여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주택에 주민밀착형 시설의 입지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소규모 창업(제조업)지원을 위한 면적산정(용도분류) 개선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비공해 제조업소는 건물내 동일 사업장(타인 소유)이 있는 경우 사업장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총량방식(합산면적 500㎡ 이상은 공장용도로 변경 필요)적용으로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별 소유자 사업장 면적만(500㎡ 이하 제2종근생)으로 규모를 산정하여 용도 분류하기로 하였다.
장애인·노인등 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 등) 면적제외 건축물 확대
대부분 건축물(29개용도 중 19개)은 장애인용 승강기등 설치 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나, 일부 용도(9개)만 면적에 포함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어 면적 제외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다중주택 건축규모 기준 확대
최근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다중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나, 다중주택은 주택 부분만으로 규모를 산정하는 타 주택(다가구, 다세대주택 등)과 달리 건축물 총량(330㎡이하, 3층 이하)으로 제한하고 있어 타 주택과의 형평성 및 사업활성화 한계 등의 문제가 있어 다중주택 규모 기준도 주택부분을 기준으로 산정(주택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 3개층 이하)하기로 하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으로 건축행정 서비스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되나 부유식 건축기준, 복수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 기준은 7월 20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건축자재 현장점검 기준 등은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