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전예방' 교육을 오는 4월 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이 법령 등의 이해 부족으로 광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기 광고제도의 목적과 법령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 ▲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사전 심의제도 ▲거짓·과대광고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체들이 광고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구입·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사전예방 교육은 올해 총 5회 실시할 계획이며 다음 교육은 전남·광주지역(6월)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 및 교육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의료기기관리과(043-230-0447) 또는 (사)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02-747-0671)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