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 6개 자치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지난 1월 7.36% 인하에 이어 3월부터 7.77%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 제9조 제6항, 서울시 집단에너지 열공급규정 제5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조정, 3월 1일 도시가스도매요금은 9.5%(15.7→14.2원/MJ) 인하되었다.
인하 범위는 주택용·업무용·공공용 전부분에 걸쳐 일괄 적용되며, 3월 1일 공급 요금부터 반영되어, 4월 발행되는 3월 요금분고지서부터 인하된 요금으로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의 일반주택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수준이며, 5만9,000여 세대에 이르는 임대아파트 지역난방 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1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앞으로도 도시가스요금 조정과 연동하여 열요금 조정을 추진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제도를 지속추진 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