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하던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앞으로는 전문기관을 선택해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11월 1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종이문서를 보관하는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전자의무기록도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해야 한다고 의료법령을 해석해 모든 의료기관이 이를 따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병원·의원은 보안·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급률은 92.1%지만 이 가운데 전담부서와 인력 등을 따로 둔 기관은 3.8%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 장소를 의료기관 내부 또는 전문기관을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전문 기관은 시스템 보안 장비, 출입 통제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전문기관에 보관·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업무위탁관리 등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한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 차원에서도 관계 부처·기관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자 진료·처방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약 5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 자율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