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및 은행권은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수년째 방치된 불필요한 계좌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서 10만 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각 은행은 인터넷부터 단계적으로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 올해 중 전화를 통한 해지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13개 은행이 인터넷 해지 후 잔액을 자행계좌로 송금할 수 있으며, 6개 은행은 타행계좌로도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부산(9월 22일), 국민(10월 12일), 신한(10월 30일) 등 3개 은행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통한 해지 처리가 가능하며, 우리은행도 11월 6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