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 개인연금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허용된다. 내년에 도입되는 해외 주식투자 전용펀드의 비과세 대상에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형 ETF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0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ETF시장 발전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자본시장 관련 법과 규정을 고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TF 시장은 ETF 증권을 새로 설정하거나 환매하는 ‘발행시장’과 발행된 ETF 증권을 상호 매매할 수 있는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투자자는 지정된 증권사(지정참가회사(AP))를 통해 대상지수를 구성하는 실물바스켓을 현물로 납입하고 ETF 설정을 신청한다. 지정참가회사가 운용사에 ETF 설정을 청구하고 실물바스켓을 납입하면 운용사는 이를 확인 후 ETF를 신규 발행해 지급한다.
금융위는 펀드 투자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환금성이 좋은 ETF를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대체할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ETF는 코스피200지수와 같은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적은 투자금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지금은 연금저축 전용상품 등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관련 규정이 고쳐지면 내년부터는 ETF 투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레버리지’나 ‘인버스’ 등 투자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은 제외된다. 퇴직연금의 경우 레버리지가 없는 상품에 한해 합성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펀드의 ETF 투자 제한도 완화된다. 20%로 제한한 투자 한도를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펀드당 ETF 투자한도는 현행대로 자산의 30%로 제한하되 자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예외 상품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주식전용펀드 비과세 대상에 ETF도 포함된다. 2017년까지 국내 상장 해외 지수형 ETF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 금액의 3,000만 원까지 매매·평가 차익 및 환변동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