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1∼3월)에 들어온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허위신고한 489건(95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늦게 했거나 하지 않은 경우가 368건(7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64건(130명), 반대로 실거래가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8건(52명)이었다.
계약일 등 가격 외 사항을 허위신고한 경우는 22건(43명),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는 3건(6명)이었다.
또 허위신고를 조장·방조한 경우는 3건(9명),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경우는 1건(3명)이었다.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해 신고한 계약도 137건이나 적발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용을 담당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주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