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쯔쯔가무시증 등 가을철 발열성질환의 본격적인 유행시기(9월~11월)를 맞아 야외작업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리플릿을 제작・보급한다. 이와 함께 들판이나 풀숲에서 이루어지는 임업, 산림 및 공원조성사업 등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한다.
2014년에는 근로자 50명이 작업 중 쯔쯔가무시증에 감염되었고,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일명 ‘살인진드기’))도 2013년, 2014년에 각각 1명씩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야외 작업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쯔쯔가무시증 및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의 질환을 예방하려면 ▴(작업 전) 긴소매, 긴바지에 토시 및 장화를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며, ▴(작업 중)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고 휴식할 때는 돗자리를 사용하고, ▴(작업 후) 바로 목욕을 하고 작업복은 반드시 세탁한다. 작업이후 고열, 오한, 두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산림・공원 및 거리조성사업, 벌목업, 배수로 공사업, 임업, 조경 및 제초작업, 축산업 등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리플렛을 배포(8월말)하여 예방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9월부터 각종 지도점검 및 감독 시 관련 예방조치 준수여부 등 법령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은 행정・사법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