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맞춰 주민세 면제대상자도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8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외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관할 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 급여수급자도 면제된다.
행자부는 이번 결정으로 주민세(개인균등분) 면제 대상자가 올해 2월 현재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규 수급자가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
행자부는 각 자치단체에 수급대상자가 주민세 면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