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월부터 전국 편도 2차로 이하 이면도로 중에서 총 1,052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제한속도가 내려가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주택가·상가 밀집 지역 중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구간이다.
경찰청이 지난해 이면도로 118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낮춘 결과 전체 교통사고가 18.3%, 보행자 교통사고는 17.8%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방청·경찰서별로 교통사고 통계분석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서울 목동서로 등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할 이면도로 총 1,052개 구간을 선정했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별로 제한속도 조정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 등 시설 개선을 마치는 대로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대상 지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역 중에서 차량의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을 218개소 지정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의 주행속도가 낮아지면 주택가의 생활소음도 낮아져서 지역 주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