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건전한 퇴직공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6월 한 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대상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하지 않은 자가 거짓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 ▲건설업을 떠나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 취득한 자 등이며, 부정수급을 도와준 자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 해야 한다.
퇴직공제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받은 퇴직공제금을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며 형사 고발된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회원관리부)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수급한 금액을 공제회에 반환하면 된다. 이와는 별도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직공제금을 부정 수급했다면 스스로 신고하는 게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길”이라며 “이번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활용하여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