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7천 명에게 6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4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거나, 예정신고 시 누락한 신고사항을 추가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이다.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 및 취득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모두 배제될 수 있다.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하던 것을 전자신고 시에는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