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9,000세대, 1,378억 원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하여 “제2금융권에 숨어 있는 재산을 추적·압류”하는 등 강제징수를 보다 더 강화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증권사 예탁금 등 제2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처분 시범사업을 거쳐 금년 4월부터 전면 확대 실시하였으며, 또한, 공단은 민간보험사(생명·손해) 보험금 채권에 대한 강제징수(압류·추심)를 실시함으로써 체납보험료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그동안 6개 지역본부별로 “체납제로팀”을 두고 매년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선정하여 재산 압류·공매(추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납부능력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하여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실현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