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14년도에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결과, A등급 시설이 전체(498개소)의 65.7%(327개소)로 前期(‘11년 45.5%) 대비 20.2%p 증가하고, D, F 등급을 받은 미흡시설은 3.6%(18개소)로 前期 대비 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79.7%가 A등급으로 평가되어 2014년도 평가대상 시설유형 중 시설 운영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소규모시설과 신규진입시설이 많은 사회복귀시설은 52.3%가 A등급으로 평가대상 시설유형 중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평가횟수가 늘어나면서 상당수의 시설이 연속 A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2011년도에 하위등급(D~F 등급)으로 평가되어 품질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은 시설의 84.2%(19개의 시설 중 16개의 시설)가 2014년도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에 대해 이루어졌다.
영역별 평가결과에 의하면, ▸시설 및 환경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영역에서 75% 이상의 시설이 A등급을 받아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에서는 44.8%의 시설이 A등급을 받아 다른 영역에 비해 등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시설에 통보하여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상위 우수시설 및 종전 평가대비 개선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낮은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