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그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개요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
평가대상 :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4급 이내 장애인, 재학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자
절차 :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하여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의 2단계로 진행
주요 제도개선 사항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진단서 등 발급비용 지원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보완 요청시 추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단서 등 발급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2015년 5월부터)
연간 약 5,000명의 진단서 등 발급비용 부담(1인당 평균 약 1만 원)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 확대를 통한 불편 해소
현재 증상이 고정된 상태의 경우에 한해 판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증상이 고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도 증상이 고정된 경우로 인정하여 근로능력 판정주기를 2년으로 확대
* 수혜 대상인원 : 약 5,500명
근로가능 여부 판단 기준의 개선
체력, 만성적 증상 등 활동능력평가 15개 항목별로 단일평가 기준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평가기준을 복수로 구성하여 평가대상자의 다양한 개별적 특성 및 상황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
* (현행) 15개 항목, 15개 평가기준 → (개선)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
근로능력 평가 대상자 편익 강화 및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평가과정에서 인지한 대상자의 임상 상태, 특이사항 등을 기재하여 자활사업 참여기관에 송부하는 “자료 연계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받은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자활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