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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이커머스, 볼보코리아의 부당 광고행위 제재 2015-01-19 2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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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0년 장미칼의 절삭력과 품질 보증 기간을 거짓 · 과장 광고한 제이커머스와 수입 자동차 기능을 허위로 광고한 볼보코리아에 시정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제이커머스는 20131월부터 4월까지 FOX채널 등 케이블 방송, 쇼핑몰 · 카탈로그 등을 통해 ‘100년 장미칼을 판매하면서 기존 판매하던 장미칼, 티타늄 골프채, 무쇠자물쇠 등을 자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방송화면 등은 시중에서 실제 유통되는 장미칼이나 티타늄 골프채 등보다 무른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 연출한 화면이었다.

 

또한 제이커머스는 ‘100년 장미칼의 품질 보증 기간이 없음에도 기간이 100년이 되는 것처럼 거짓 · 과장하여 광고했다.

 

볼보코리아는 20133월부터 9월까지 브로슈어를 통해 ‘2013년식 V40 차량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장치가 장착되어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실제 2013년식 V40 차량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 있어 차량 운행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더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

 

공정위는 거짓·허위광고를 한 제이커머스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7일간 게재하여 공표토록 하고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볼보코리아에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1회 게재하여 공표토록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상품 판매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수입 상품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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