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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미리내면 10% 세금공제 2015-01-16 21: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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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과세기준일(매년 61일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131일이 공휴일이므로 22()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선납할 수 없다.

 

만약,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명에게는 112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다.

 

올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발송대상자는 97만 명 2,045억 원으로 지난해 103만 명 2,151억 원보다 106억 원(4.9%)이 줄어든 금액이다.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금년 발송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동차세 선납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아직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 시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ETAX시스템에 접속하여 초기화면의 신고납부클릭한 후 자동차세 연납화면에서 차량번호와 이름 등을 입력하고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구청(세무부서)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자동차세 납부서를 교부받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최대 14.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1년분 선납제도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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