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환수,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 분할 납부 결정의 취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공포안이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될 때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사업 요건 호전 등으로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 분할 납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의 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3항, 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5항의 인용 조항도 정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을 통한 신고 포상금 신청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징금 납기 연장·분할 납부의 사유가 해소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