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상세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프린트
제목 부정하게 받은 신고 포상금 환수 가능 2015-01-14 03:46:59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154     추천:32

신고 포상금 환수,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 분할 납부 결정의 취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 공포안이 1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될 때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사업 요건 호전 등으로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 분할 납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의 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3, 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5항의 인용 조항도 정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을 통한 신고 포상금 신청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징금 납기 연장·분할 납부의 사유가 해소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목록
이전글 :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최초 비교 공개 (2015-01-13 21:12:29)
다음글 : 탈모 자가진단법·예방법 (2015-01-14 04: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