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공포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시행
○개정 법률안은
①민법에 여행계약 절(節)을 신설(제3편 제2장 제9절의2)하여 여행자에게 여행 개시 전에 사전해제권을 부여하는 한편,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에 반하여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토록 하였다.
②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에는 그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신용정보 및 연체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정보제공 및 통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민법 개정안은 1984년 구분지상권 신설 등 민법 재산편에 대한 일부 개정 이후 31년만의 민법 재산편에 대한 주요 개정이다.
- 1960년 민법 시행 이후 재산편 분야에서 최초로 ① 새로운 계약 형태로서 법적 규율 필요성이 요청되던 ‘여행계약’을 15번째 전형계약으로 신설하고, ② 지속적으로 폐해가 지적되던 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회 변화를 반영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여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솔한 보증계약으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