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2014년 건축허가면적은 346만6,668㎡로서 전년도 대비 58.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건축허가 면적을 용도별로 분석하면 상업용, 주거용, 공공용 순으로 증가되었으며, 특히 상업용이 전년도 대비 89.3%, 주거용이 56% 이상 증가하며 증가폭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한시법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등 복합적인 이유로 상업용시설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민인구 증가와 이도지구, 아라지구, 노형지구, 혁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주거용 건물 건축에 따라 주거용시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은 도민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상업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이 꾸준히 건축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