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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주인 없는 땅 찾아 국유재산 1조 원 확보 2015-01-06 2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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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주인 없는 토지를 찾아 국유재산으로 귀속한 실적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지난 20126월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의 국가 귀속업무를 시작한 이후 모두 7,654필지(55.2)의 땅을 국유화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 ‘12. 6월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으로 권리보전업무 수행기관이 지자체에서 조달청으로 변경되었고, 201310월부터 조직·인력을 확보하여 수행

 

이는 서울 강남구 면적의 1.4배로 재산 가치만도 1조 원에 이른다.

* 서울 강남구 면적은 강남대로와 탄천 사이의 39.55

 

국가귀속 재산에는 지자체 및 개인으로부터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 신고·접수한 토지 6,029필지(9,194억 원)외에도, 조달청 자체 조사하여 국유화한 1,625필지(955억 원)가 포함되어 있다.

* 지자체가 신고 접수한 토지는 도시개발 및 지적정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견된 지적공부 누락재산 및 소유자 불명 재산 등

 

조달청에서 자체 조사하여 국유화 하고 있는 재산은 일본인(법인) 명의 재산1), 가지번 토지2) 및 장기간 소유자 변동 없는 재산3) 등이다.

 

1) 창씨개명한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분할 수 없거나, 등기부 전산화 이전 수기대장으로 관리하면서 누락되어 방치되었던 재산

 

2)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차이로 연속지적도 상에서 발생하는 불 부합 지역을 가지번으로 부여

 

3) 1953년 이후 장기간 소유자 변동이 없는 재산으로서 지적공부상 상속받을 권리인이 없는 재산

 

이 중 일본 정부 및 법인 명의 재산의 국가귀속을 추진해 조선총독부(310필지), 동양척식주식회사(26필지), 일본법인(88필지) 및 일본인 개인(1,201필지) 등 총 1,625필지에 대한 국가귀속을 완료하였고, 일본인 개인재산 국가귀속 대상 2,628필지는 현재 무주부동산 공고 중으로 공고기간 만료 후 국가귀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가지번 토지 52,600필지와 장기간 소유자 변동 없는 토지 25(240)필지에 대한 상속인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국유화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조달청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그동안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을 국유화함으로써 국가 부()의 증대는 물론 정부 재정수입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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