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매년 1회 이상)한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이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한다.
참고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는 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고시)을 적용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번 고시대상은 오피스텔 42만671호와 상업용건물 49만949호로 총 91만1,620호이며, 지난해보다 5.7%(4만9,555호) 증가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전체 고시대상 호수의 82%(74만8,970호)가 집중되어 있다.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0.62% 상승, 상업용건물은 평균 0.14% 하락하였다.
이번 고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