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3.03조원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였다.
2015년도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2014년 당초 예산(29,050억 원)에 비해 4.2% 증가한 30,260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에 따른 소상공인자금(9,150억 원) 이관부분 제외
신용대출 확대, 시설자금 위주의 운용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 순환주기(창업 → 성장 → 재도약)에 적합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성장단계별 균형적·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 신용대출 비중 : 80%, 시설자금 비중 60%
또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가산금리 없는 연대보증 면제’ 시행, ‘재도약자금’ 신설을 통한 성장단계 후단 기업군에 대한 체계적 지원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였다.
2015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 순환주기에 적합한 자금지원 체계 마련 ]
성장기·재도약기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균형적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운용
- (창업기) 창업자금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1.3조 원)하되, 투융자복합(메자닌)금융을 통한 실질적 지원 강화
*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형)을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한해 지원
- (성장기) 신성장기반자금 규모 확대, 고성장기업 및 기초제조기업 전용자금 신설 등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확충
* 신성장기반자금 : (2014) 8,350억 원 → (2015) 10,470억 원, 23.5%↑, 고성장기업전용자금(2,800억 원) 및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2,000억 원) 신설
- (재도약기) 기업 순환주기 후단 기업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유사 성격의 자금을 통합한 ‘재도약지원자금’ 신설
* 구조개선전용자금(300억 원), 사업전환자금(990억 원), 재창업자금(700억 원)
[ 성장단계별 균형적·맞춤형 지원 강화 ]
(1) 창업기 :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등 창업기 특성 대폭 반영
(연대보증 면제) 우수 인력들의 도전적 창업을 촉진하고 재도전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술·사업성 우수기업(기업평가 4등급 이상)에 `가산금리 없는 연대보증 면제’를 시행
*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출시 ‘투명경영이행약정’(횡령·배임, 용도외 사용 금지, 자금집행 내역 주기적 보고 등)을 체결하고 위반 시 연대보증 책임 부과
그 외 면제대상 기업(기업평가 5등급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가산금리 인하(0.8%p → 0.5%p) 및 면제범위를 확대(창업자금 → 전체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창업기업들이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대출’을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에 한정 지원하고 창업 초기기업(업력 3년 미만, 2015년 : 60%) 중심으로 운용
(2) 성장기 : 고성장기업 패키지 연계지원 등 성장 촉진
(고성장기업 성장촉진) 고성장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자금(2.800억 원)뿐만 아니라 수출(250억 원) 및 R&D(200억 원) 사업을 패키지로 연계 지원
* 최근 3년간 고용 또는 매출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지방중소기업은 15%)
(기초제조기업 육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부품·소재업종 등* 영위기업에 대한 전용자금(2,000억 원)을 마련하여 원활한 성장 견인 및 고용창출 도모
* 기초소재형(화학물질, 1차금속, 플라스틱 등), 가공조립형(금속, 전자·전기장비 등) 해당 업종
(3) 재도약기 : 재도약자금 통합·신설을 통한 원활한 재도약 지원
(선제적 정상화) 구조개선전용자금(300억 원)을 별도 신설하여 부실징후가 나타난 중소기업이 실패로 이어지지 않고 조기에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지원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구조개선·경영개선 진단기업,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개선 추진기업, 회생계획 인가기업 등에 연계 지원
(재창업 부담완화) 성실실패 시, 재창업 기업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융자상환금 조정이 가능한 자금(200억 원)을 신설
* 중기청·미래부 재창업 R&D자금 승인기업, 중기청 재도전 맞춤형사업 승인기업, 재도전 펀드 지원기업, 특허 등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 기술 및 관계형 금융 활성화 ]
① (특허담보대출) 특허담보대출 규모를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2013, 50억 원 → 2014, 150억 원 → 2015, 200억 원), 담보가치 인정비율도 현행 대비 10% 상향한 50% ~ 60%로 운영
② (R&D 연계) 개발기술사업화 자금(3,000억 원) 중 50%(1,500억 원)를 정부 인증기술(사업참여 성공기술) 등*에 대한 R&D 연계지원으로 운영
*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공기술, 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록기술, 신기술(NET) 등 정부인증 기술, 기술거래기관 등에서 이전받은 기술 등
- 벤처·경영혁신형 기업도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신청대상에 포함
③ (1인창조기업 평가모형) 일반기업과 달리 소규모, 지식기반 특성이 강한 1인 창조기업들이 정책자금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기업군에 특화된 전용 평가모형을 신규 운용
* 대표자 경력 및 전문성을 중심으로 1인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완화된 평가기준 적용